이큐에스컨설팅(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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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EMC(전자파 지침) LVD(저전압 지침) MD(기계류 지침) MDD(의료기 지침) PED(압력용기 지침)
 PPE(개인보호장구 지침) TOY(장난감 지침) CDP(건축자재 지침) ATEX(내압방폭 인증)


1. CE MARK란?
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→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 조인(주요내용: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, 물리적 장벽 제거) → 1993년 7월 EC이사회 지침 93/68/EEC 에 의하여 CE마크 탄생
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

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, 수입업자 또는 제 3의기관(인증기관 등)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.

CE마크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(Regulations) 또는 지침(Directives) 및 유럽표준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
2. CE마크의 절차
3. 해당지침 적용 대상과 그 시기
- CE 마크의 적용 대상 및 시기는 아래 도표와 같다.

No 지첨명 Shot Title 대상품목 관련 EC지침
1 기계류 Machinery 산업용기계류 2006/42/EC
2 저전압기기 Low Voltage AC 50V-1000V, DC75V-1500V의 전기제품 2006/95/EC
3 전자파적합성 Electro-magnetic Compatibillity 전기,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제품 2004/108/EC
4 의료기기 Medical Device 의료기기 93/42/EEC
5 능동삽입용
의료기기
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인슐린펌프 등 90/385/EEC
6 체외진단용
의료기기
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혈약검사 등 98/79/EC
7 승강기 Lifts Directive 승강기 95/16/EC
8 방폭기기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94/9/EC
9 완구 Toys 어린완구
(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, 장난감등)
2009/48/EC
10 단순 압력용기 Simple Pressure Vessels 0.5bar 이상의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2009/105/EC
11 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2009/142/EC
12 통신단말기 RTTE Radio and Tele-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,무선통신 단말기 99/5EC
13 비자동 저울 Weinghing Instruments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2009/23/EC
14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구 89/686/EEC
15 온수보일러 Hot-water Boilers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
에너지효율 요구사항
92/42/EEC
16 건축 자재 Construction Products 시멘트,타일,위생도기, 목재문,회전문 등 89/106/EEC
17 공중케이블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인명 수송용케이블
(케이블카등, 기타 인명 운송용 케이블)
2000/9/EC
18 압력기기 Pressure Equipments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97/23/EEC
19 민수용 폭약 Explosives For Civil Uses 군, 경용을 제외한폭약류 93/15/EC
20 레크레이션 선박 Recreational Craft 소형선박 94/25/EC
21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ts 측정장비류 2004/62/EC
22 포장용기 및
포장폐기물
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용기류 94/62/EC
23 불꽃장치류 Pyrotechnic articles 자동차용에어백 등 2007/23/EC
 
4. 적합성 평가모듈

Module A
(자체생산관리)
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
유럽 Notify Body의 개입없음(법적)
제조자 자기적합선언 (DoC)
Module B
(유럽형식검사)
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제 3자 인증 (CoC)
Module C
(형식적합성)
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
(Notify Body의 개입없음)
B+C (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)
Module D
(생산품질보증)
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
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
B+D (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)
Module E
(제품품질보증)
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
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
제품만 가지고 검증
Module F
(제품검증)
Module B에 따라 검사,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, 승인 공장검사
Module G
(단위검증)
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.
Module H
(완전품질보증)
설계, 제조 및 생산,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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